강원 삼척소방서(서장 김정희)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화재 피해 주민들의 임시주택을 방문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지원했다.
김상수 예방촐괄팀장은 "화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가정에서는 꼭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연립, 다가구ㆍ다세대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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