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사진=강원 강릉시청 전경.
사진=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원 강릉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요건을 25일(월)부터 변경 운영한다.

기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대 불법 주정차 구역(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신고시간을 08~20시에서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을 기존 5분 간격에서 고정형 CCTV단속기기와 같이 20분 간격으로 변경하며, 중식 단속 유예시간(11시~14시)을 적용해 완화했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을 이용해 동일방향, 차량번호, 위반장소가 식별 가능하도록 2장 이상의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또, 5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 앱 적용을 통해 촬영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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