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몇 달 후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9시18분쯤 원주시 내 한 도로 약 100m를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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