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부, 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자격.평가방법 등 의심 주장

사진=강원 속초시청 전경.
사진=강원 속초시청 전경.

 

경찰이 지난 4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해 속초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속초시 관광과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지만,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했다. 

속초시는 해당 사업 시행사로 A업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지역사회 일부에서 해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A업체의 자격과 평가방법에 대해 특혜가 의심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의를 제기한 강정호 전 속초시의원은 "공고 당시 공모지침서에 정량평가심사표가 들어있지 않았다"며 "없던 정량평가심사표를 늦게 만든 뒤 참여회사들의 서류를 모두 받은 후 그 심사기준을 변경을 해서 평가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당초 기준대로 평가를 했다면 공모지침에 의해 탈락할 회사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선정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속초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해 왔다.

이에 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해당 사안을 감사해 달라는 시민 1633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선정업체가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업체에 유리하도록 점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고의성을 갖고 법령위배를 한 부분과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또 다른 직원 1명은 주의 처분할 것을 속초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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