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중

사진=강원 동해시 동해항 전경.
사진=강원 동해시 동해항 전경.

 

지난 20일 오후 1시 49분께 강원 동해항에서 시멘트 운반선 저장창고 내에서 작업중이던 60대가 석탄회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62.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동해항에 위치한 쌍용 C&E 북평공장 내 부두에 정박중이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에서 작업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밝혀진 A씨는 석탄회를 하역하던 중 저장고 벽에 붙어있던 일부 석탄회를 긁어내는 과정에서 석탄회더미가 무너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A씨의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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