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 강릉시청 전경.
사진=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원 강릉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2월 30일(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통·리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개별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 스스로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금) 이전에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