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지출, 피선거권 5년간 제한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5억여원을 지출한 후보자가 항소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원을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 실비 외 숙박비 총 36만5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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