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국과수 감정결과를 혐의 입증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A씨의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 이 사고로 동승자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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