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또,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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