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 폐수다량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 및 하천 순찰
강원도 및 시.군,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 운영
신고포상금 최고 300만원 지급
강원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및 전후 기간(2.5~2.15) 동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소홀과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연휴 전 주요 하천 주변의 폐수다량 배출업소 등 179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연휴 중에는 도 및 18개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환경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안심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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