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 결과 거짓표시 28개소, 미표시 19개소(과태료 9,250천원)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종태, 이하 강원농관원)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시, 평창군, 횡성군, 정선군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00여 명을 투입해 경기장 주변 음식점, 농특산물판매장,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기타 지역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강원농관원은 위반업체 47개소를 적발했으며, 이중 28개 업체는 거짓표시로 형사입건했다. 또, 미표시로 적발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9,250천원을 부과했다.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2개소), 대형마트(10개소) 순이었으며, 위반품목은 쇠고기(11건), 배추김치(8건), 두부(4건)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는 도내 유통업체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위반물량 460kg, 위반금액 1,140천원)하여 해당 업주를 형사입건했으며, 또 다른 유통업체는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해 과태료 450천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종태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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