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유통 등 공급망 차단 및 조직성 범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2023년) 검거 인원은 17,817명으로 2022년 12,387명 대비 43.8% 증가하는 등 최다 인원을 검거한 바 있다.

【 최근 범죄단체조직 검거 사례 】

◦(강원청 평창경찰서)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결성,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반입 후 국내 클럽 등에 유통한 판매책 등 총 32명 검거

◦(경기남부청 수원중부서)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결성, 사회관계망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 유통한 판매책 등 77명 검거

 

이러한 실적은 경찰 전(全) 기능이 참여한 합동단속추진단(TF) 운영, 고강도 집중단속 시행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ㆍ밀수ㆍ유통 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우리 사회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유통·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 공조수사계를 신설,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검거 및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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