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규모 발표

2천만원 이하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개인사업자 약 330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지원 규모와 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5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에 소액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이 중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264만명(88.5%), 개인사업자 17만5천명(56.4%)으로 집계됐다.

이는 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날부터 신용평점이 오르며 나머지 개인 34명, 개인사업자 13만5천명도 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659→696점)했으며, 이 가운데 약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한국평가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사업자 17만5천명의 경우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623→725점)하고, 약 7만9천명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이날부터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를 통과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불이익이 되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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