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새벽 춘천의 한 도로 약 300m 구간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면허취소 수치로 나났으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음주 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22년 6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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