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당선 무효형' 벌금 선고... 지역정가.시민들 '납득할 수 있나?" 한 목소리

 
 

지난 9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이철규 의원(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S고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학력을 게재했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일고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1월 13일 발급 받은 졸업증명서를 올린 뒤 '정당하게 졸업을 인정했는데 이마저 부정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당혹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일부 정가에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이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놓이자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한 시의원은 "법원이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이 의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이 의원 측이 SNS를 통해 밝힌 졸업증명서는 거짓이냐"며 "단지, 허위학력이 재판에 회부됐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이 의원을 졸업시킨 성일고가 졸업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졸업을 한 것이고,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마저 거짓일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삼척시민 A씨(성내동.65)는 "각종 거짓정보와 상대를 비방하면서 치러진 총선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선거과정에서 명확히 밝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자신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도 "과거와 현재의 시스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해당 학교에서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할 수 없진 않느냐"며 반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잡힌 이 의원이 1심 선고 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재기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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