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구로서 6월1일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한편, 삼척시는 2019년에도 2,715가구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11억2백만 원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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