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오는 7일부터 9월 25일까지‘2020년도 모범음식점’지정업소를 모집한다.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5%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삼척지역 내 일반음식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삼척시보건소 위생부서 ☎570-3322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인증마크 제작 부착, 상수도 요금 지원(월 사용료의 30% 수준 최대 20만원 이내), 쓰레기종량제봉투(50ℓ) 월 10매 지원,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내 모범음식점 홍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관련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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