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심사 통해 공공성과 공공기여도, 사업시행자의 재정 능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해야'

- 공익사업 검증 및 갈등해소 차원에서 검토 가치 충분
- 검토과정에서 부족한 점 보완 가능
- 사업인정 시에는 사업의 정당성 및 추진동력 확보
- 강원도와 동자청, 사업시행자의 수용여부가 관건

강원 동해시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익성 검토(협의)'를 강원도와 동자청,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그동안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여려 가지 의혹 제기와 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동해시는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공익성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받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공익성을 보완하는 등 경자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공익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당성을 확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서 결정한다.

사업인정 절차는 사업인정신청서가 중토위에 접수되면, 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익성을 평가하는 내용검토를 통해 공익성 보완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 중토위 의결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작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아보자고 제안한 만큼, 강원도와 동자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시는 '공익성 검토 제안'에 앞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동해시는 망상 1지구 개발과 관련해 계속되는 공방과 갈등 국면을 행정의 틀에서 객관적으로 해결하자는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기준은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이뤄지며, 동해시가 제안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공공성과 공공기여도, 사업시행자의 재정 능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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