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공직자윤리법 위반‧직무유기 등
김 전 시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등
6.1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지난 4일 김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전 시장은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김 전 시장의 2만3000여평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과 친인척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21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가지면서 김 전 시장에 대한 투기 의혹은 중대한 범죄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반박 입장문을 내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6.1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지지도 조사 '이광재.김진태' 양강구도 나타나
- 2022카타르 월드컵 조편성 결과
- [정선] 하이원리조트 '전통주점 운암작가' 오픈
- [6.1지방선거/강릉시장] 김한근 강릉시장, 예비후보 등록
- [사건/사고] 원주서 아반떼·싼타페 정면 충돌... 2명 사망
- [사건/사고] 두 차례 음주운전 후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형
- [6.1지방선거]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홍천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관위, 6.1지방선거 공천 시작
- "원주 신 차장, 메신저피싱 막아냈다"
- 강원 택시요금, 3년 만에 500원 인상
- 동해시 효가동 아파트 신축현장... 근로자 '불법 횡단'에 운전자들 '아찔'
- [단독] 6.1지선 출마 예비후보에 '민원 사항?'... '금전 요구' 파문
- [6.1전국동시지방선거] 동해시장 예비후보(4월 7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