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공직자윤리법 위반‧직무유기 등
김 전 시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등

6.1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지난 4일 김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전 시장은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김 전 시장의 2만3000여평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과 친인척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21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가지면서 김 전 시장에 대한 투기 의혹은 중대한 범죄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반박 입장문을 내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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