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로 두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강원 홍천의 한 파출소 인근에서부터 경기 남양주 서울양양고속도로 14.8㎞ 지점까지 약 6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의 만취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

또,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XX, X같네”라고 욕설하며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같은해 11월 26일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3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08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 8월 춘천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측정거부 등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당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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