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따라 413만원~2,720만원까지 차등 지원

강원 동해시가 하반기 전기자동차 61대, 전기화물차 소형 44대, 전기화물차 초소형 22대 등 총 127대를 보급.추진한다.

지원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413만원에서 2,7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동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이다. 

신청은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 접수하면 되며,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033-539-8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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