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이달 말까지…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하다.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 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한편,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