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유충근)는 동절기 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을 단속했다.
올 한해 동해해경서 관내(강릉·동해·삼척시)의 해양사고는 총 151건이 발생 그 중 전복·침수와 관련된 기관·추진기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는 총 88건(약 58%)으로 예방정비 미흡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수사 전담인력(형사2계)을 동원하여 해·육상 형사활동을 실시해 위반선박 8척을 단속했다.
특히, 선박은 기관, 추진기 등 수리후 어선법 제21조 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임시검사 없이 선박을 운항, 동해해경에 적발됐다.
임시검사를 실시하지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상 기상이 나빠,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하는 등 지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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