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없애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금리 속 소상공인·취약계층이 겪는 금융 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와 공유하며, 추후 빚을 상환해도 금융 거래에 일부 제한이 있게 된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승진 제한으로 일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 경미한 실수는 없애고 관료사회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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