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생부터 8년간 9,179만원, 아이 한명 당 연봉 1,147만원

▲사진=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2시 4분쯤 서울아산병원에서 1분 간격으로 태어난 박광호 춘천경찰서 경사와 탁은희 강원혈액원 간호사의 세쌍둥이 자매들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2시 4분쯤 서울아산병원에서 1분 간격으로 태어난 박광호 춘천경찰서 경사와 탁은희 강원혈액원 간호사의 세쌍둥이 자매들이 주목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도입,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생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올해는 대상 연령이 4세에서 5세로 확대되어 도내 3만6천명 아동을 대상으로 1,70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9년생 출생아부터의 도내 아동은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부모급여 100),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부모급여 50),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지난 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5개월간 다른 자자체와 비교했을 때 총 3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우리도 앱)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수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평균 25.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2019년생부터는 4년의 지원이 추가 되었다. 아이 한 명 당 8년 동안 9,179만 원이 지원되고 연봉이 1,147만원인 셈"이라며, "최근 춘천에서 세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이들은 1년간 3,400만 원이 지원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자녀를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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