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의원 보험사기 관련...공동조사 실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 

이는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보험사기 척결에 나섰다. 

 

특히, 최근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사진)에 대해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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