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교환식 충전 서비스 실증 위한 계획 구체화
현대차가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에 나선다.
현행 '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 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 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실증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의 긴 충전시간의 단점을 보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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