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의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선거구인 춘천·화천·양구지역을 방문,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관내 아파트 세대별로 우편함·문고리에 꽂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로당·상가 등을 방문해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496부 이상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우편발송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부·살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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