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 손해배상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법무법인 등을 비롯해 4군데 정도 법률 자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 항소 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항소 이후의 사회적 파장, 실익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태백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적‧물적으로 수고 많으셨던 이사님들께는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 하는 것이 태백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오투리조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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