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대한 분량과 조직적 역할 분담 및 다양한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 드러나" 밝혀

 

검찰이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주범인 운영자 '박사' 조주빈(사진)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성착취 영상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경종을 단호히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2일 조 씨와 '부따' 강훈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이 '수괴 조 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고 못을 박았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내렸으며,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양한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 씨를 비롯 먼저 기소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혐의'에 관해 추가 수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