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안목해변서 구명조끼 없이 보트 타던 40대 적발
강원 강릉시 경포 인근 해상에서 원드서핑 중 목을 다쳐 해변을 표류하던 2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1시께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퍼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인명을 구했다.
20대 서퍼 A씨는 경추를 다쳐 서핑보드 위에 앉아 해상을 표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해해경은 A씨를 연안 구조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께는 강릉 안목해수욕장 200m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0.25t 보트를 타던 40대 여성 B씨를 동해해경이 적발했다.
B씨는 강릉항에서 출발해 안목해수욕장 앞 해상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수상 레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해서 해상순찰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으니 날씨가 더워도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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