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원회 "사고 낸 혐의 인정... 당시 범행경위 등 고려, 기소하지 않아야" 의견

택시기사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차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해 달아난 여성 승객이 택시를 훔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진영)는 지난 6일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 A씨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는 기소유예, 택시 절도 등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5일 자정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상태로 택시에 탄 A씨는 택시기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협감을 느낀 A씨는 택시 문을 열고 뛰쳐나갔고, B씨가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이 틈에 운전석에 타 택시를 운전해 달아났다.

A씨는 그 상태로 전주에서 충남 논산 인근까지 약 50㎞ 가량을 운전하다 3.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A씨의 택시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정황을 살펴봤을 때 A씨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음주운전 등의 혐의는 사실관계가 특수한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는 인정되나 당시 범행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택시기사 B씨는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