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70%, 시군30% → 변경: 도35%, 시군65%,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 진행

강원도는 지난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19.11.21)에서 지적된 시멘트 생산 외부불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범위 및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오는 8월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시멘트 생산 피해 시.군들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에 따르면, 확보된 세원은 도 70%, 시.군 30%로 배분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도 35%, 시.군 65%로 배분해 피해지역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주민 건강증진 및 환경 피해 복구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 배분되는 재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관련 예산편성 시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이 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법제화를 통해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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