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무죄→2심 유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엎고 유죄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담당했던 증권사 PB 김경록씨가 스스로 증거은닉의 의사로 공범인 정 교수를 위해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 교수의 이런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이야기 했으며, 우리사회 입시비리 시스템과 관련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등 비난의 이유가 매우 컸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입시비리에 대해서도 딸 조민(31)의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고위공직자인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기도 한 정경심씨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의무가 있다.
법원은 또 정경심씨가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익하는 등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 한 것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을 줘 시장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구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경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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