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담보로 하는 '차량 정비업체 과잉수리.과다청구'.... 범죄로 봐야

"차 때문에 애 타시죠"... 과도한 청구비에 '속수무책'

"현금으로하면 싸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 알려주지 않아"... 견적서 '나몰라라'

 

고장 차량을 수리하는 일부 수입차 정비소들의 과다 수리비와 관련, 이용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차량은 증상은 비숫하지만 수리비는 업체마다 큰 차이가 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삼척의 A업체는 차량 엔진 내부의 볼트를 하나 풀기 위해 수리비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는 "전화상으로 수리비가 더 나온다는 말을 업체측에서 했다"며 "소비자가 정비과정을 보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전화상으로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을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의아해 했다.

이후 수리를 마친 뒤 소비자는 '과다한 청구금액 이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수리비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도 A업체는 응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발생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후, 소비자는 A업체에 '차량 견적서'의 지속적인 요구를 하자 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는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어디에도 없었다. 

특히, 자동차 정비 공임료가 공개되고 있지만, A업체의 과다한 정비요금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부르는게 값'이라는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차량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와 과잉 요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국산차 평균 수리비의 경우 최근 2년간 10%로 뛰었고, 수입차의 경우 최대 두 배 넘게 차이가 날 만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는 "간판은 '외제차 수리'라고 붙여놓고, 수입차에 대해 과도한 청구를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수리비는 시간당 공임에 수리시간을 곱한 값으로 책정되는데 수리기간을 부풀리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신뢰를 바탕으로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업종에 있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범죄와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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