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지난 19일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박기동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의 주재로 수사기관협의회를 진행, 이번 총선이 2021년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이기에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검경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 수사준칙(약칭) 제7조 제1항, 제2항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게 된다.

또,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했으며,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장 접수 후 신속히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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