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이사장.기조실장 등 건설사 대표로부터 룸싸롱 접대 받아
▶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공단 직원들 이메일 무단 열람까지 드러나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 감찰 비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A 전 이사장(현 경남테크노파크원장), B 기획조정실장(현 경부지역본부장으로 승진), C 대구지역본부장 등이 22년 7월 11일 건설사 대표로부터 룸싸롱에서 양주, 여성도우미 비용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A 전 이사장은 22년 12월 20일, 임직원들과 함께 대구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즐기는 가운데, 여성도우미 4명을 불러 "별로 예쁘지 않다"는 사유로 되돌려 보내는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D 인재개발팀 노무담당은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반박한다는 사유로 공단 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임직원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 제 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의3(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 유출/공개 금지) 및 제 3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고 비위를 보고했다.

제보자는 공단 징계양정에 따르면, 청렴의무를 위반시 해임인데도 향응수수를 받은 기획조정실장이 경북본부장으로 승진하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도 해임사항인데 노무담당자가 홍보실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여전히 비위를 봐주는 공공기관의 실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제보자는 이전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고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휴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을 보면 비위를 계속 봐주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23년도에만 대한민국 예산 1조 1106억원이 투입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한민국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