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이 감리업체 대표.심사위원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지난 23일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씨, 주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허 씨는 2022년 6∼10월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심사위원인 주 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 씨는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어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 원대 담합이 벌어진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검찰은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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