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중고 선박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김성종)은 해양과 관련된 안보 범죄 위반행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 환적 등이다.

신고 방법은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해양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