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기초의원인 A씨는 대한노인회 모 지회장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월말경 선거구안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대한노인회 B지회 임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한편,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 [창간10주년특집] 민병길 (주)누리정보통신기술 총괄이사
- '개통령' 강형욱,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선 만들기 앞장'
- "생각은 달라도, 행동은 하나!" 강원특별자치도 제13기 공무원노조 출범
- "이차전지 소재 기업 (주)솔리비스, 횡성에 안착"
- 김진태 지사, 춘천 서면 1년 7개월 만에 들린 아기 울음소리에 축하 메시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꼭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 [포토뉴스] 강원 고성경찰, 사이버도박 및 마약 근절 캠페인
-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4개 마을 선정
- [4.10총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본격 선거운동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