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기초의원인 A씨는 대한노인회 모 지회장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월말경 선거구안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대한노인회 B지회 임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한편,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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