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재산 평균은 8억 8,984만 원,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5,784만 원 증가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7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1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역은 3.28.(목) 오전 9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8,984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5,784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개대상자 179명 중 재산증가자는 93명(52%)이고, 재산감소자는 86명(48%)이며, 공개대상자별 재산규모는 5억 원 이하가 88명(49.1%), 5억 원 ~ 10억 원 39명(21.8%), 10억 원 ~ 20억 원 36명(20.2%), 20억 원 이상 16명(8.9%)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27명(70.9%)이 10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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