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28일 강릉시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도내 8개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선거구위원회가 주관해 개최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3. 28. ~ 4. 9.)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대상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이며, 여론조사는 2. 27.~3. 27.까지 실시·공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모바일과 인터넷홈페이지(debates.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 선거일까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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