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래 국내에서는 1만1000여명 이상의 확진자와 2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한 때 중국 외에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갖기도 했다. 불과 4개월이 흘렀을 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유래 없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고, 수년간 규제에 부딪혔던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많은 국내 사업장이 재택근무로 업무 방법을 변경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이다.

다양한 화상전화 앱과 기술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해외 로펌들은 발빠르게 웨비나(웹사이트+세미나)로 고객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도 온라인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각종 중재기관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온라인 심리 진행 방안이 웨비나를 통해 연일 소개되고 있다. 

계절이 겨울에서 여름 문턱으로 바뀐 지금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제는 달라진 상황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클럽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서울 구치소 직원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바람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이 폐쇄되고 재판이 무더기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원격 서비스를 도입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기존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 서비스도 코로나19 시대에 새롭게 진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담과 재판도 원격으로 진행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 얼마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와는 무관하지만 얼마 전 일본 최고재판소도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대면으로 일할 경우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재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영어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택트(untact)'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는 시대가 온 만큼, 법원과 검찰, 변호사 사무실이 변화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뉴노멀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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