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70대 폐암 환자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자 들이받고 환자의 병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70대 폐암 환자를 이송중이던 사설 구급차를 방해한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업무방해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 모(31.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다년간 운전 업무 종사자이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사고에 대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고 운전자의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과거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고 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병원 이송을 10여 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사고를 내거나 접촉사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챙긴 이력이 있다며 지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폐암 환자는 다른 구급차에 옮겨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