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 늘려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 등의 순이었다.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상 올해도 법을 위반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고, 의무고용률 3.4% 기준을 지킬 의지도 없는 셈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