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 폐지하라'며 눈에 불키고 달려간 산자부 간담회에서... 산자부 정책관 "공단법 제정에 동의했다" 밝혀지면서 폐광지역 주민들 분노

정부.여당에 뿔난 폐광지역 주민들 "유독 폐광지역에만 한시적인 법 만들어 10년마다 생색" 
폐특법시효폐지 통한 항구적 폐특법 제정 앞장서야할 자치단체장... '지역 이익 반하는 행동'에 폐광지역 주민.사회단체 '분노'

 

▲ 사진=폐광지역인 강원 정선군민들이 '폐특법 시효 폐지'가 '10년 연장'으로 입장을 바꾼 정부에 '시한부 폐특법 즉각 개정하라'며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일촉즉발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난달 29일 산자부를 방문해 '공단법'에 동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폐광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들 사이에 일촉즉발 사태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29일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산자부를 찾았다. 이날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은 형식을 갖춰 일곱 개 지자체장들과 같이 만났다고 국회에 출석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정책관은 "공단법 때문에 지자체장들과 만났다"고 밝히고,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먼저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화순군수와 앞서 통화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공단법'과 관련 "폐광지역 7개 지자체장을 만나 공단법 제정에 대해 동의해 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한 순간에 부서졌다. 

특히, 협의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 적용 시한 연장만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정책관의 발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폐광지역 지자체장들이 공단법에 동의하면서 항구적 폐특법을 만들려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들, 사회단체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주지 못하고 있다. 

또, '폐특법 적용 시한 규정 자체 삭제'를 위해 지자체장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공단법 제정에 동의했는지 강력이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산자부와 폐광지역 지자체장들의 면담 뒤 산자부는 '시효폐지'에서 '10년 연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김양호 삼척시장, 류태호 태백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등 폐광지역 지자체장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 사진=폐광지역 지자체장들이 지난달 29일 산자부를 방문해 '공단법'에 동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폐광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폐특법 제정에 앞장서야할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이들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산자부를 통해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해 달려간 이들이 결국에는 '공단법'에 동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날 무슨말과 어떤 행동 있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광지역 사회단체장인 A씨는 "자치단체장들과 면담한 산업부 정책관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국회에 나와 공단법 제정에 동의했다고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다"며 "산자부 정책관이 국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한 자치단체장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동해.태백.삼척.정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에 목숨을 바쳐 일했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 자식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그나마 유지해 주자는 취지인데 폐광지역 지자체장들이 공단법에 동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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