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이버 교육 운영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민방위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은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차 구분 없이 1시간의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동해시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해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동영상 시청 후 객관식 20개 문항 중 14개 문항 이상을 맞추면 교육이 이수된다.
교육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알림톡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각 마을 통장을 통한 대면 형식의 통지서 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미실시 된다.
한편,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교육 연차가 상향되지 않으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과 민방위팀(☎033-530-2312)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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