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빈도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농관원 현장 단속반 투입 등 지속적 관리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박은엽.이하 농관원)이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해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증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행위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인증기준 및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화학비료 농약 감축 등을 통해 환경보호와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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