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나치게 가벼운 형 선고' VS 민 교육감 변호인 '범죄 중하지 않는 점 참작해 달라'
민병희 교육감이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민 교육감에서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죄질은 상당히 불량함에도 원심에서 양형 관련 요소를 잘못 판단했고, 유사사례와 양형기준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유사사례를 보면 오히려 검찰 구형이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는지 살피고,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범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호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직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 조직 사회의 선거 개입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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