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중과세 감면 근거 규정 마련

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 방역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추진하게 됐다. 

또,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 이달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재산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및 토지분의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의호 동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유흥주점 건축물, 토지 소유자들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주민세 감면,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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